운전면허 적성검사, 2026년 바뀐 기간부터 준비물까지 확인할 4가지 (장소·시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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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계산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제는 주기가 돌아오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 기간이에요.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믿고 있다가는 기간을 잘못 알 수 있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종 면허 소지자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가 받아요.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 사진(3.5×4.5cm) 2매, 신청서이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어요. 시력은 1종이 두 눈 0.8 이상, 각 눈 0.5 이상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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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① 기간: 주기가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2026. 1. 1. 시행)
② 준비물: 운전면허증,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사진 1매)
③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1종 보통은 조건이 맞으면 인터넷 신청
④ 시력: 1종 두 눈 0.8·각 눈 0.5 이상, 2종 두 눈 0.5 이상(교정시력 포함)



2026년 1월 1일 전에 받은 면허증은 앞면에 적힌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어요. 내 정확한 기간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2026년부터 생일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7조가 정해요.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부터 주기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예요. 주기는 아래처럼 나이에 따라 달라요.


합격일·직전 갱신일 기준 나이주기
65세 미만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5년
75세 이상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3년

생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도로교통공단 안내 예시로, 생일이 12월 1일이고 2026년이 주기가 되는 해라면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2027년 6월 1일까지예요. 예전처럼 ‘그해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었다면 실제 마감은 반년 가까이 뒤예요. 생일이 이른 사람은 반대로 마감이 그해 여름께로 당겨질 수 있으니 꼭 조회해 보세요.


입원, 해외 출국, 군 입대, 수감 같은 사유로 기간 안에 받을 수 없다면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기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 1종과 2종 비교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은 면허 종류에 따라 조금 달라요. 2종은 70세 미만이면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돼요.


1종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 사진(3.5×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일반 16,000원, 모바일 IC 21,000원 + 신체검사비(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 7,000원)

2종 면허갱신(70세 미만)

운전면허증
같은 규격 사진 1매
신체검사 없음
수수료: 일반 10,000원, 모바일 IC 15,000원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할 수 있어요.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이 해당하고, 이 경우 신체검사비가 면제되고 사진도 1매면 돼요.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검진 결과만 인정되고, 검진 뒤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장소와 인터넷 신청


적성검사 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이에요.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어디서알아 둘 점
운전면허시험장대부분 신체검사장이 있어요.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어 병원 검사가 필요해요
경찰서 교통민원실신체검사장이 없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가야 해요. 강남경찰서는 취급하지 않아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요
인터넷1종 보통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2종 갱신도 인터넷 접수 가능

대리 접수는 2종 갱신 등 일부 경우에만 되고,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가야 해요. 면허증은 본인만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관련 서류를 한곳에서 챙기고 싶다면 자동차365 홈페이지 메뉴 경로 6가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기준, 이렇게 봐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있어요. 안경이나 렌즈를 낀 교정시력도 포함돼요.


1종

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 두 눈 각각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가지려면 다른 쪽 눈 0.8 이상과 시야 기준을 갖춰야 하고, 안과 진단서가 필요해요.

2종

두 눈을 함께 뜨고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면 다른 쪽 눈이 0.6 이상이어야 해요.


같은 조항의 색 구별(붉은색·녹색·노란색) 기준은 정기 적성검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청력 기준은 1종 대형·특수면허를 새로 딸 때만 적용돼요. 75세 이상은 치매검사에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치매진단서(소견서)가 필요해요.



👉 적성검사 미필 과태료와 면허 취소 기준 자세히 보기

요약 정리

①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2026년부터 주기가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에요
② 1종·70세 이상 2종은 면허증·사진 2매·신청서,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사진 1매로 줄어요
③ 시험장·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고, 경찰서는 병원 신체검사가 따로 필요해요
④ 시력은 1종 두 눈 0.8·각 0.5, 2종 두 눈 0.5 이상(교정시력 포함)이에요



내 면허의 정확한 적성검사 기간과 건강검진 자료 연계 여부는 본인인증 뒤에만 보여요. 기간을 조회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해 보세요.






도로교통법 제87조(2026. 10. 13. 시행 현행 조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2026. 10. 2. 시행 현행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한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조건·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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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림
소수림https://sosurim.com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에 필요한 제도와 정보를 정리합니다. 오류나 바뀐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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