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하면 예전 통장의 가입기간이 전부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보면 어떤 통장에서 무엇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기간이 달라요. 예를 들어 청약예금을 바꾸면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처음 가입한 날부터 인정되지만, 국민주택 가입기간은 전환한 날부터 새로 계산돼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같은 옛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두 경우의 방법과 인정 기준, 전환하는 달에 놓치기 쉬운 납입 규칙을 나눠 정리했어요.
👉 전환 후 받는 금리 가입기간별로 보기 👉 적금 이자 계산기로 납입 이자 계산해 보기
핵심 요약
① 청약예금·부금·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2027년 9월 30일까지 한시 운영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은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
③ 두 경우 모두 은행 창구나 모바일앱에서 신청하고, 당첨계좌는 전환할 수 없어요
④ 전환한 달에는 월 납입금을 더 낼 수 없으니 약정일에 먼저 납입하고 전환하세요
내 통장이 어떤 종류이고 지금까지 납입 회차가 어떻게 인정돼 있는지는 통장마다 달라요. 전환 대상과 인정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두 가지 경우부터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내가 가진 통장이 무엇이냐에 따라 길이 갈려요. 아래 두 카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경우 1. 옛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
2024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한시 운영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것을 모든 주택 유형으로 넓혀요
경우 2.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나이·소득·무주택)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자동 전환
요건을 채우면 최대 연 4.5% 이율을 받을 수 있어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1970~80년대에 나온 상품으로, 2015년 9월부터는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뿐이라, 옛 통장을 바꾸고 나면 원래 통장으로 다시 만들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알고 결정해야 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과 인정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 창구를 찾아가거나 모바일앱으로 전환 가입하는 거예요.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처음 가입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옮겨 전환할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이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어요.
청약예금·부금을 바꾸면
민영주택 가입기간: 예금·부금 가입일부터 인정
예치금: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국민주택 가입기간: 전환신규일부터 인정
국민주택 납입인정: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
청약저축을 바꾸면
민영주택 가입기간: 전환신규일부터 인정
예치금: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국민주택 가입기간: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인정
국민주택 납입인정: 청약저축 회차·금액도 인정
정리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뒤에도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은 기존 실적이 이어지고,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한 날부터 쌓이기 시작해요. 이자율은 전환원금과 전환 후 납입금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최대 연 3.1%)을 적용해요.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예금·부금 이자율을 연 1% 후반~2% 초반(은행별 상이)으로 안내해요.
전환하면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는 기존 예금·부금 가입기간이나 청약저축 납입횟수를 계속 인정받아 0.3~0.5%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존 계좌가 청약에 당첨됐거나, 청약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입 요건을 갖췄을 때 할 수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상품기준일 2026. 6. 30.)에 나온 요건은 이래요.
나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병역 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
소득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전환해도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된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해서 인정돼요. 다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과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뺀 입금분부터 적용하고, 전환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해요. 청년 주택드림 이율은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전환원금 제외)에서, 가입 2년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무주택 기간에 적용돼요.
전환하는 달 납입과 선납분 주의
두 전환 모두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전환한 날)로 바뀌고, 전환한 달에는 월 납입금을 더 낼 수 없어요. 그래서 공백 없이 납입을 이어 가려면 기존 통장 약정일에 그달 납입금을 먼저 낸 뒤 전환해야 해요. 그래야 그달 납입이 인정돼요(국민주택 청약 기준).
선납해 둔 경우(청년 주택드림 전환, 주택도시기금 FAQ 예시)
2025년 1월 1일(61회차), 2월 1일(62회차), 3월 1일(63회차)분을 미리 낸 뒤 1월 25일에 전환하면, 인정일이 지난 61회차만 인정되고 62·63회차는 전환 후 다시 납입해야 해요. 잔고는 모두 전환원금으로 처리돼요.
청약하려는 주택이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날짜도 챙기세요. 옛 통장을 바꾸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끝내야 그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어요. 전환하려고 해지 신청한 옛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어요.
👉 청년 주택드림 4.5% 적용 조건 확인하기
요약 정리
· 옛 통장(예금·부금·저축)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 원래 청약하던 유형은 기존 실적이 이어지고, 새로 열린 유형은 전환일부터 인정돼요
·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 전환한 달에는 추가 납입이 안 되니 약정일에 먼저 납입하고 전환하세요
· 당첨계좌·청약 결과 미확정·압류 통장은 전환할 수 없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한 번 하면 옛 통장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내 통장의 인정 기준을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요건과 이율은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가 궁금하다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보세요.
📚 내 집 마련 준비할 때 같이 보면 좋은 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놓치면 손해인 이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도 공제될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조건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순서는?→주택도시기금 포털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 안내(상품기준일 2025. 8. 25.)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안내·자주하는질문(상품기준일 2026. 6. 30.), SBS Biz 보도(2026. 9. 23.)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2026. 10. 30. 확인).
이 글은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한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조건·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