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28만원 기준 총정리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28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작년보다 15만원이나 오른 건데요, 그래서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실제로 주변에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포기하셨다가, 막상 계산해보니까 받을 수 있었던 사례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난주 동네 주민센터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이 상담원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국민연금 받는데, 나도 신청할 수 있다고요?”
“네, 배우자가 국민연금 받으셔도 어르신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가능하세요.”
이 대화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 어르신은 벌써 2년 전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기초노령연금 34만원씩 24개월이면 816만원을 그냥 날린 겁니다.ㅜㅜ
여러분도 혹시 이런 오해 때문에 신청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이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1960년생이 핵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2025년 올해 기준으로는 1960년생부터 해당됩니다.
재미있는 건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1960년 8월생이시면 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8월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생일 지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한 달치 34만원을 손해 보는 거거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생일 2개월 전부터 우편이나 카카오톡으로 신청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문자 받으시면 기초노령연금을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미루다 보면 깜빡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요약: 1960년생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되니 주의하세요.
2025년 선정기준액 변경사항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올해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선정기준액 인상입니다. 작년보다 대폭 올라서 수급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단독가구는 213만원에서 228만원으로 15만원 상승했고,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에서 364만 8천원으로 24만원 올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작년에는 소득인정액이 220만원이어서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근로소득 기본공제액도 함께 올랐다는 건데요. 2024년 110만원에서 2025년 112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더 유리해진 거죠.
| 항목 | 2024년 | 2025년 | 차이 |
| 단독가구 기준 | 213만원 | 228만원 | +15만원 |
| 부부가구 기준 | 340.8만원 | 364.8만원 | +24만원 |
| 기준연금액 | 334,810원 | 342,510원 | +7,700원 |
요약: 2025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228만원, 부부 364.8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작년 탈락자도 재신청하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꼭 다시 확인하세요.
월급 250만원 받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의 비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 월급 250만원 받는데 228만원 넘으니까 기초노령연금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112만원을 먼저 공제해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월급 300만원이어도 실제 소득인정액은 (300-112) × 0.7 = 131만 6천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도 비슷합니다. 무조건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공제가 적용돼요. 사업소득도 매출이 아니라 순소득 기준으로 계산되고요.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나 토지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주거든요.
• 대도시(서울·광역시): 1억 3500만원 공제
• 중소도시: 8500만원 공제
• 농어촌: 7250만원 공제
서울에 시가 2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1억 3500만원을 빼고 나면 6500만원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이걸 다시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요약: 근로소득은 112만원 공제 후 70%만 계산되고, 재산은 지역별로 최대 1억 3500만원 공제됩니다. 실제 소득·재산보다 훨씬 낮게 산정되니 직접 계산해보세요.
기초노령연금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계산법)
자격이 된다는 걸 확인하셨으면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2025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20% 감액되어 부부 합산 54만 8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왜 부부는 감액되냐고요? 생활비가 혼자 사는 것보다 덜 들어간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의 150%인 51만 3765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데요,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은 약 27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합치면 87만원이니까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다만 소득인정액 하위 40% 이하 저소득층은 특별히 보호받습니다. 이분들은 국민연금 받으시더라도 기초연금을 최소 30만원은 보장받거든요. 정부에서 빈곤층 보호를 위해 만든 안전장치예요.
요약: 단독 최대 34만 2510원, 부부 합산 54만 8천원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일부 감액되지만 저소득층은 최소 30만원 보장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장소 3곳)
자격도 확인했고 받을 금액도 알았으니 이제 신청만 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가장 추천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상담원이 서류 작성부터 소득인정액 계산까지 다 도와주시거든요.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제일 편해요. 신분증이랑 통장만 챙겨가시면 되고, 배우자 있으시면 배우자도 같이 가셔야 동의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방법 2. 국민연금공단 (전국 어디든 가능)
주민센터와 다르게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곳 아무 데나 가셔도 됩니다. 전문 상담원이 있어서 복잡한 질문에도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고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1355로 전화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 도와드립니다.
방법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젊은 세대가 대신해주세요)
어르신들이 직접 하시기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녀분들이 대신 신청해드리기 딱 좋습니다.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되고, 24시간 언제든 신청 가능해요. 필요 서류도 사진 찍어서 업로드하면 끝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할 때 꼭 챙기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입니다. 이거 체크해두시면 올해 탈락하셨어도 5년간 자동으로 재심사해줘요.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연락 오는 거죠. 정말 유용한 제도니까 꼭 신청하세요!
요약: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하세요. 신분증과 통장 필수이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함께 하시면 자동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못 받습니다 (제외 대상)
안타깝게도 모든 어르신이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외 대상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해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받으시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충분한 연금을 받고 계시다는 논리 때문이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퇴직일시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에 60일 넘게 체류하시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장기 여행 가시거나 해외 거주하시는 경우 주의하셔야 해요. 다만 단기 여행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이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출소하시면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요약: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장기 해외체류자, 수감자는 제외됩니다. 단, 직역연금 10년 미만은 예외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베스트 5
Q1. 남편이 국민연금 받는데 저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받으셔도 본인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부부 각각 별도로 계산되거든요.
Q2.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재산으로 잡히나요?
자녀 명의 집은 부모님 재산이 아닙니다. 본인 명의 재산만 계산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월세 내시면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3.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올해는 기준액이 올라서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해두셨으면 자동으로 재심사되지만, 안 하셨으면 직접 재신청하세요.
Q4. 신청하고 얼마 후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심사 기간은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고요,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Q5.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안 하시고 계속 받으시면 나중에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2025년 들어서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 “나는 일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 번 계산해보세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의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소득이랑 재산 입력하면 바로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이 나와요. 계산해보시고 가능하시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달 늦게 신청하면 34만원, 1년 늦으면 410만원을 손해 보는 겁니다. 특히 올해 65세 되시는 1960년생 어르신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