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죠?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부동산 1인법인 설립 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법인사업자로 누릴 수 있는 장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적잖은 분들이 법인 설립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막강한 혜택을 놓치기 싫은 분이라면 부동산 1인법인 설립이 모범 답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1인법인 설립의 절차와 준비서류는 다음 블로그에서 안내해드리고, 오늘은 장단점을 정확하게 구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1인법인의 장점
책임 범위 한정: 부동산 1인법인은 개인과 법인이 철저하게 구분되므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됩니다. 즉, 부채도 개인 부채와 법인 부채의 구분으로 인해, 개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위험이 줄어듭니다.
세무 혜택: 1인법인은 법인으로서 별도의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구간은 6~45%이고, 법인의 경우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구간은 20%입니다. 즉, 1200만원 이하 구간을 제외하고는 법인세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이 외 다양한 항목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업 이미지 개선 및 사업 확장의 용이성: 1인법인은 개인 사업자보다 안정적이며, 더 많은 기회와 협력관계를 가짐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서의 신뢰도가 높아지며, 신뢰를 기반으로 상장 및 M&A 등을 통해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상속 및 계승 용이성: 1인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상속 및 계승 용이성을 가집니다.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와 세무 부담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계승이 어렵지만, 법인은 법인 주주의 권리와 의무가 법인에게 계승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상속 및 계승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망 시 사업을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법인은 주식을 상속받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의 다양성: 1인법인은 법인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증액, 주식 발행, 채무 발행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연속성 보장: 1인법인은 법인으로서 사업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 목적의 통장에 개인의 입출금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 실패로 인한 폐업 시 개인 재산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으로 운영하면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법인 재산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원 채용 용이성: 1인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직원을 쉽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기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재를 쉽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 대출 용이성: 1인법인은 개인보다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쉬운 편입니다. 어느 정도의 실적만 있으면 안정적이며 신뢰성이 높은 기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출 시 금융 기관의 신뢰를 얻기 쉽습니다. 설립된 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되는 금액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보호: 법인으로 운영하면 법인과 개인 자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보호가 강합니다.
사업 전환 용이성: 1인법인은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전환이 수월한 편입니다. 법인의 형태와 주식의 양만 조정하여 사업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확장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부동산 1인법인의 단점
관리 부담: 법인 설립 후에도 법인 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합니다. 주식 발행 등의 법인 관리 업무를 정기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법인 관련 사항을 변경한 후 지정된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법인 이름을 변경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고, 법인 등기부에 변경 사항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세무 처리 부담: 법인의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 세무 및 회계 처리 부담이 큰 편입니다. 법인의 세무 처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법인은 세무사를 통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의무와 한정된 지위: 1인법인은 법인 주주로서 일정한 의무를 갖습니다. 주주의 의무는 법인 운영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1인법인은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기업이므로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부족 문제: 법인 중에는 자본금 1만원, 100만원인 법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법인 설립 시에 자본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할 경우가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 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본금 부족 문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 법인은 설립 후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세무사에게 의뢰한 경우 법인 대표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 운영에 대한 법적 지식 요구: 부동산 1인법인 운영에는 회계, 세무, 노무 등에 대한 법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법인 운영 시에는 상법, 법인세법 등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등 기타 자산의 유지에 대한 비용 부담: 부동산 1인법인 운영 시 자산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유지, 보수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산 보유 전에 세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업무 부담: 부동산 1인법인은 대표자가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되므로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즉, 대표자의 업무 능력에 따라 법인 운영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종료의 어려움: 부동산 1인법인 운영 시 사업 종료에 대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등록 취소, 종료 보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단점도 상당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유요한 방법은 세무사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단, 능력있는 세무사와 친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1인법인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셀프 부동산법인 설립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Keep up the incredible work! I can’t wait to see what you write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