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 제19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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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요 내용은 임차인이 임차 주택 관련 정보, 미납세액 열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특히 세입자(임차인)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는 크게 도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신규 임차인과의 분쟁의 소지가 키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자연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는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신고를 하고, 국내거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Tip.

재외동포”란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웬만해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올해 매출이 수십억에서 수백억대에 이르렀다면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1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인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임대차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와 미납세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5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을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제291조”를 “제291조, 제292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내려져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즉,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는 공포일(4월 18일)부터 시행되므로, 4월 18일 이후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차임 및 보증금 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세 사기 등의 그동안 임차인을 괴롭혔던 문제들이 하루속히 제거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소중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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