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차 사용을 미뤄 두면 남은 연차는 그냥 돈으로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라면, 소멸돼도 회사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남은 연차가 수당이 될지 그냥 사라질지는 회사가 이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갈려요.
연차 사용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회사라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법조문으로 계산하면 회사의 2차 서면 통보 기한이 10월 31일이고, 연차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소멸돼요.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력상 평일은 성탄절을 빼면 44일이에요. 지금 확인할 것들을 날짜 순서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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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①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 회사 귀책으로 못 쓴 경우는 예외(제60조 제7항)
② 회사가 서면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 없음(제61조)
③ 사용 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면 1차 촉구 7월 1~10일, 2차 통보 10월 31일까지(조문으로 계산)
④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게 원칙,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 변경 가능
연말 연차 사용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가 받은 촉진 서면이 법이 정한 내용과 시기를 갖췄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애매하다면 법조문 원문부터 확인해 보세요.
연말 연차 사용 전, 소멸 규칙부터
연말 연차 사용을 계획하기 전에 연차가 언제 사라지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아요.
내가 받는 연차 일수도 함께 보세요.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을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더하되 총 25일을 한도로 해요.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에요. 조문대로 근속 연수별 일수를 직접 계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예외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연차 사용촉진, 날짜로 보는 회사의 절차
연말 연차 사용과 바로 이어지는 연차 사용촉진은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예요. 제61조 제1항은 두 단계를 정하고 있고, 연차 사용 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는 경우로 날짜를 계산하면 아래 흐름이 돼요.
7월 1일~7월 10일 · 1차 촉구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회사가 근로자별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요.
촉구 받은 날부터 10일 · 근로자 회신
근로자는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알려요.
10월 31일까지 · 2차 통보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요.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이에요.
12월 31일 · 연차 소멸
이 절차를 거쳤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고, 회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
통보 방식도 중요해요. 법은 ‘서면’이라고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2024. 10. 25.)는 사내 공지·이메일·구두·문자 메시지처럼 간접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어요. 같은 자료는 1차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2차 촉진 기간에 한꺼번에 촉구할 수 없다고도 밝혔어요.
입사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이 날짜가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요. 제61조 제2항이 별도 절차를 정하고 있어서, 12월 31일 기준 일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미사용 연차 수당이 남는 경우와 사라지는 경우
연말 연차 사용을 못 해 남은 미사용 연차가 돈으로 남는지는 결국 촉진 절차에 달려 있어요. 제61조의 보상 면제는 회사가 정해진 조치를 했을 때만 적용돼요. 조문 구조로 보면 경우가 이렇게 나뉘어요.
보상 의무가 없는 쪽
회사가 1차 서면 촉구와 2차 서면 통보를 기한 안에 했는데,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아 소멸된 경우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쪽
촉진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기한을 넘겼거나,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만 안내받은 경우. 회사 귀책으로 못 쓴 연차는 소멸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연말 연차 사용을 앞두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먼저 올해 받은 서면을 찾아보세요. 7월 초와 10월 말 무렵 받은 서면이 있는지, 거기에 남은 일수와 사용 시기가 적혀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구체적인 수당 계산은 회사 취업규칙과 노동 관서 안내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연말 연차 몰아 쓸 때 알아 둘 것
연말 연차 사용은 몰아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60조 제5항은 연차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같은 부서에서 같은 날을 신청하면 겹칠 수 있으니 일찍 신청하는 편이 유리해요.
회사가 특정 날을 정해 다 같이 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62조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런 휴무가 연차에서 빠지는 날인지 미리 확인해 두면 연말 연차 사용 계획을 세울 때 남은 일수가 헷갈리지 않아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차와 퇴직금 계산도 함께 보세요.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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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말 연차 사용은 남은 일수보다 회사의 서면 촉진 여부를 먼저 봐야 해요. 연차 사용 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는 회사가 7월 1~10일 1차 촉구와 10월 31일까지 2차 통보를 서면으로 했다면, 쓰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고 보상 의무도 없어요. 그런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면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니 취업규칙과 노동 관서 안내로 수당 여부를 확인하고, 쓸 수 있는 연차는 남은 평일 안에 일찍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연말 연차 사용 전에 내 상황이 촉진 요건에 맞는지 애매하다면 조문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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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한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조건·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