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만든 계좌라도 넣은 돈은 여전히 부모 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자녀 주식계좌로 보낸 돈이 자녀 재산이 되면 세법상 증여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 주식계좌 만들기 전에 계좌 개설 방법과 함께 증여세 없이 넣을 수 있는 한도부터 알아 두는 게 좋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안 합쳐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돼서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자녀가 성년(만 19세 이상)이면 이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계좌는 2023년부터 부모가 증권사 앱으로 비대면 개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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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계좌 개설 | 부모가 증권사 앱으로 비대면 신청,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요 |
| 공제 한도 | 미성년 2천만 원, 성년 5천만 원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 10년 합산) |
| 넘었을 때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 3% 공제 |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기준은 법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증여 전에 원문을 한 번 확인해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자녀 주식계좌 만들기, 영업점 안 가도 되나요
자녀 주식계좌 만들기는 이제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돼요. 금융위원회가 2023년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고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를 열 수 있게 했습니다.
준비물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공통으로 요구하는 건 아래 세 가지예요.
부모 신분증
증권사에 따라 부모 명의 휴대폰·인증서도 필요해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으로 발급, 부모와 자녀 관계가 보여야 해요.
기본증명서(상세)
자녀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서류 조건에서 많이 막혀요. 삼성증권의 2023년 비대면 개설 공지를 예로 들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보이는 서류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해요. 서류를 사람이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승인까지 최대 5영업일이 걸릴 수 있고, 공모주 청약처럼 신청이 몰릴 때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청약 일정에 맞추려면 미리 열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자녀가 둘 이상이면 지금은 자녀마다 서류 확인을 따로 거쳐요. 2026년 5월 금융위원회가 부모와 자녀 계좌를 같은 시점에 신청하면 처음 낸 실명확인 서류를 다시 써서 여러 계좌를 열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실제 적용은 금융회사가 전산을 갖춘 뒤부터예요.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미성년과 성년 비교
흔히 증여세 비과세 한도라고 부르는 건 정확히는 ‘증여재산 공제’예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 금액을 나눠 놓았고,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자녀 주식계좌에 넣는 돈도 이 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아빠 2천, 엄마 2천이면 4천일까?
아니에요.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같은 그룹(직계존속)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한도와 비교해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가 각각 자녀 주식계좌에 넣어도 미성년 자녀 한 명의 공제는 10년 동안 합쳐 2천만 원입니다. 수증자와 혼인 중인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한 계부·계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돼요.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어요(제55조 제2항). 자녀 주식계좌에 넣은 돈이 한도를 아주 조금 넘었다면 이 기준도 함께 보세요.
자녀 주식계좌 증여세, 입금액별로 계산해 보니
자녀 주식계좌에 넣는 금액별로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법 조문의 세율로 직접 계산했어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5억 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한 예시예요.
미성년 자녀 (공제 2천만 원)
| 입금액 | 과세표준 | 신고 시 세액 |
|---|---|---|
| 2천만 원 | 0원 | 0원 |
| 3천만 원 | 1천만 원 | 97만 원 |
| 5천만 원 | 3천만 원 | 291만 원 |
| 1억 원 | 8천만 원 | 776만 원 |
성년 자녀 (공제 5천만 원)
| 입금액 | 과세표준 | 신고 시 세액 |
|---|---|---|
| 5천만 원 | 0원 | 0원 |
| 7천만 원 | 2천만 원 | 194만 원 |
| 1억 원 | 5천만 원 | 485만 원 |
같은 1억 원을 넣어도 미성년일 때는 776만 원, 성년일 때는 485만 원으로 291만 원 차이가 나요. 공제 한도가 10년 단위로 다시 생기기 때문에, 한 번에 넣기보다 시기를 나누면 세금 없이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10년 단위로 나누면 (직계존속 증여만 있다고 가정)
①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 공제 2천만 원, 세금 0원
②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2천만 원 → 앞선 공제가 10년 합산에서 빠져 다시 2천만 원 공제
③ 만 19세가 넘고 직전 증여에서 10년이 지난 뒤 5천만 원 → 성년 공제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세 번에 걸쳐 모두 9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넣을 수 있어요. 10년은 직전 증여일부터 따지므로, 날짜가 하루라도 10년 안에 들어오면 앞선 금액과 합산된다는 점을 조심하세요.
성년 자녀의 5천만 원 한도와 다른 금액 기준이 헷갈린다면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5천, 5억?에서 면제한도 기준을 한 번 더 짚어 볼 수 있어요.
한도를 넘겼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
공제 한도를 넘겨 자녀 주식계좌에 넣었다면 받은 자녀가 신고 의무자예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제68조),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제69조). 예를 들어 12월 중에 넣었다면 12월 31일부터 3개월, 곧 2027년 3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로 할 수 있어요. 한도 안쪽으로 넣었더라도 증여 사실과 날짜를 남겨 두고 싶다면 신고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10년 합산을 따질 때 언제 얼마를 줬는지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녀 명의로 공모주 청약까지 생각하고 계좌를 만든다면 일정 확인 경로도 미리 알아 두세요. 공모주 청약 일정 확인하는 법에 공식 경로 3곳을 순서대로 정리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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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계좌 만들기 전 체크리스트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13자리 공개, 3개월 이내 발급
☐ 부모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준비, 승인까지 며칠 여유 두기
☐ 지난 10년 동안 자녀에게 준 돈이 있는지 합산해 보기
☐ 미성년 2천만 원·성년 5천만 원 한도 안인지 확인
☐ 넘었다면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
자녀가 이미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 금액까지 더해야 내 경우의 세액이 정해져요. 지난 신고 내역과 증여세 신고 메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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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한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조건·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금액이 크거나 주식 등 현금 외 재산을 증여할 때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