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10-13
같은 해에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을 번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A는 수익 난 종목만 팔았고, B는 같은 해에 800만원 손실 난 종목도 함께 정리했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A가 165만원, B는 0원입니다(단순 예시). 1년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곱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신고는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하니,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계산식 | (연간 양도차익 합계 − 250만원) × 22% |
| 신고 기간 | 판 해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예정신고 없음) |
| 2026년만 있는 특례 |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팔면 양도소득금액 일부 공제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5단계로 보는 공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 소득세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도가액 원화 환산: 판 금액을 매도 결제일 기준환율로 바꿉니다(국세청 신고안내 기준).
② 취득가액·필요경비 빼기: 산 금액(매수 결제일 기준환율)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뺍니다.
③ 같은 해 손익 합치기: 1년 동안 판 모든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칩니다(제102조).
④ 기본공제 250만원 빼기: 주식 양도소득 전체에서 연 1회 250만원을 뺍니다(제103조).
⑤ 세율 곱하기: 일반적인 해외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20%(제104조 제1항 제12호), 여기에 지방소득세 2%(지방세법 제103조의3)가 붙습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③과 ④예요. 250만원 공제는 종목마다 받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뿐이고, 양도세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대주주 거래 등)이 있다면 그 소득과 합쳐서 한 번만 받습니다. 반대로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팔았다면 그 손실이 다른 종목의 이익을 줄여 줍니다. 법령상 중소기업 주식은 10% 세율이 따로 있지만, 미국 대형주처럼 흔히 거래하는 해외 상장주식은 20% 구간으로 계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수익별 해외주식 양도세, 직접 계산한 금액표
위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연간 합산 양도차익별 세금을 계산해 봤어요. 환율·수수료가 이미 반영된 원화 기준 차익이라고 가정한 값입니다.
| 연간 합산 양도차익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합계 |
|---|---|---|---|---|
| 2,000,00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5,000,000원 | 2,500,000원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10,000,000원 | 7,500,000원 | 1,500,000원 | 150,000원 | 1,650,000원 |
| 30,000,000원 | 27,500,000원 | 5,500,000원 | 550,000원 | 6,050,000원 |
| 50,000,000원 | 47,500,000원 | 9,500,000원 | 950,000원 | 10,450,000원 |
| 100,000,000원 | 97,500,000원 | 19,500,000원 | 1,950,000원 | 21,450,000원 |
표를 보면 차익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이 22%에 가까워집니다. 1,000만원을 벌면 세금은 165만원, 1억원이면 2,145만원이에요. 내 실제 차익은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이나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결제일 환율이 반영된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
해외주식은 국내 부동산과 달리 예정신고가 없어요. 소득세법 제105조가 국외주식(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예정신고 대상에서 빼고 있기 때문에, 1년 치를 모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제110조) 한 번으로 끝냅니다. 2026년에 판 해외주식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① 홈택스 직접 신고: 증권사 자료를 받아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합니다.
② 증권사 신고 대행: 일부 증권사는 일정 기간 신청을 받아 제휴 세무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신 신고해 줍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있으니 거래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③ 세무대리인 선임: 거래 증권사가 여러 곳이거나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합쳐야 할 때 유용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 없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라, 5월에 종합소득세와 헷갈려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따로 챙겨 두는 게 좋습니다.
2026년만 있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공제
올해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2026년 4월 21일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에 따라,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팔면 양도소득금액 일부를 공제해 줍니다. 판 시기별 공제율과, 차익 1,000만원·조정비율 1을 가정한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아요.
| RIA로 판 시기 | 공제율 | 공제액(예시) | 세금(예시) |
|---|---|---|---|
| 2026.1.1.~5.31. | 100% | 10,000,000원 | 0원 |
| 2026.6.1.~7.31. | 80% | 8,000,000원 | 0원 |
| 2026.8.1.~12.31. | 50% | 5,000,000원 | 550,000원 |
세금(예시)은 공제 후 남은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한 단순 계산이에요. 실제 공제 순서와 금액은 시행령과 증권사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인 지금 남은 구간은 공제율 50%예요. 다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① RIA 납입한도는 모든 금융회사 합계 5,000만원 이내입니다.
② 판 돈은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예탁금 등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③ 납입일부터 1년 안에 인출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다시 내야 합니다.
④ 2026년에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등을 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표의 ‘조정비율’).
특히 ④는 연금저축·ISA 등 다른 계좌의 해외 주식형 상품 매수까지 따진다는 증권사 안내가 있어, 실제 공제액은 사람마다 달라요. 같은 법 제91조의27에는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에 대한 공제(한도 500만원)도 함께 생겼습니다. 적용 여부는 거래 증권사의 RIA 안내로 확인하세요.
연말 전에 확인할 해외주식 양도세 체크리스트
☐ 연말에 판다면 결제일이 12월 31일을 넘겨 다음 해 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지 증권사에 확인했다
☐ 올해 이익과 손실을 합친 연간 양도차익을 증권사 앱에서 확인했다
☐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마다 새로 생기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다
☐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주식이 있다면 250만원 공제를 함께 쓴다는 점을 확인했다
☐ RIA 공제를 생각한다면 보유 시점·납입한도·1년 유지 조건을 확인했다
☐ 증권사 신고 대행 신청 기간을 확인해 두었다
이 체크리스트는 세금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특정 종목을 사거나 팔라는 뜻은 아니에요. 매매 시점은 세금만이 아니라 본인의 투자 판단으로 정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면 계좌 선택지도 같이 살펴볼 만한데, 비과세 한도가 있는 계좌가 궁금하다면 ISA 계좌 장단점 비교에서 2026년 바뀐 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해외주식 양도세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25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뒤 과세표준이 0원이라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10조는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양도차익이 있었다면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기본공제 250만원은 따로 받나요?
A.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3조는 주식등 양도소득(제94조 제1항 제3호) 전체에 연 250만원을 한 번 공제합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대주주 거래 등)이 있다면 해외주식과 합쳐서 250만원을 씁니다.
Q3.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때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A. 국세청 해외주식 신고안내는 매수·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매수할 때와 팔 때의 환율이 각각 적용되므로 환율 변동도 양도차익에 반영됩니다.
요약 정리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이익·손실 합계 − 250만원) × 22%로 계산합니다.
2. 환율은 매수·매도 결제일 기준환율을 각각 적용합니다(국세청 신고안내).
3.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나며, 2026년 매도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4. 2026년에 한해 RIA 계좌로 팔면 시기별 공제율(현재 50%)에 조정비율을 곱한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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