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금이 얼마인지보다 몇 년 일했는지에 훨씬 크게 좌우돼요. 2026년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같은 퇴직금 1억 원을 받아도 근속 10년이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426만 원, 근속 20년이면 약 123만 원이 나옵니다. 세율표는 똑같은데 이렇게 갈리는 이유는 근속연수공제와 ’12로 나눴다가 근속연수만큼 다시 곱하는’ 계산 방식에 있어요.
👉 퇴직금 IRP로 옮기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보기 👉 퇴직소득세 계산 전, 내 퇴직금부터 계산하기
핵심 요약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먼저 알아 둘 네 가지예요.
① 순서는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12÷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12×근속연수
② 근속연수공제는 20년을 넘기면 4천만 원에 초과 1년마다 300만 원씩 더해져요
③ 퇴직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입니다
④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 같은 연금계좌로 넣으면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아래에서 단계별 계산식과 퇴직금·근속연수별 예시 6가지를 차례로 볼 수 있어요.
단계별 공식과 국세청이 직접 든 계산 예시(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 원)는 국세청 누리집의 퇴직소득 안내에서 원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6단계
퇴직소득세 계산은 근로소득과 합치지 않고 퇴직소득만 따로 떼어서 해요. 그래서 퇴직한 해 연봉이 높았다고 퇴직금 세금이 같이 뛰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와 제55조(세율)에 나온 순서를 타임라인으로 옮기면 아래와 같아요.
1단계 ·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비과세가 없다면 퇴직급여 그대로입니다.
2단계 · 근속연수공제 빼기
일한 햇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셉니다.
3단계 · 환산급여 구하기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여러 해 모은 돈을 ‘1년치 연봉’처럼 바꿔 보는 단계예요.
4단계 · 환산급여공제 빼기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를 빼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나와요.
5단계 · 기본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과 같은 기본세율(6~45%)을 매겨 환산산출세액을 구합니다.
6단계 · 12로 나누고 근속연수 곱하기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 산출세액. 여기에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어요.
퇴직소득세 계산 3단계에서 12를 곱하고 6단계에서 다시 12로 나누기 때문에, 결국 ‘1년치로 바꿔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구조가 됩니다. 오래 일할수록 1년치 금액이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1년당 공제액이 커지는 계단식이에요. 아래 두 표는 퇴직소득세 계산에 그대로 쓰는 값으로,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 소득세법 제48조 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에서 과세표준에 매기는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표를 써요.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84만 원 + 초과분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624만 원 + 초과분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1,536만 원 + 초과분 35%입니다. 그 위로 38%·40%·42%·45% 구간이 이어지지만, 아래 예시 6가지는 1년치로 바꾼 과세표준이 작아서 모두 6%나 15% 구간 안에서 계산이 끝났어요.
퇴직금 세금 직접 계산해 본 예시 6가지
퇴직금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위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 그대로 여섯 가지 경우를 계산해 봤어요. 비과세소득은 없다고 보고, 원 단위 끝수 처리는 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중 1억 원·근속 10년을 풀어 보면 이래요.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을 빼면 8,500만 원, 여기에 ÷10×12를 하면 환산급여 1억 200만 원이에요. 환산급여공제는 6,170만 원 + 200만 원의 45%인 6,260만 원이라 과세표준은 3,940만 원, 세율을 매기면 84만 원 + 2,540만 원의 15%로 465만 원입니다. 이걸 12로 나누고 10을 곱한 387만 5,000원이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38만 7,500원을 더해 426만 2,500원이 돼요.
표에서 눈여겨볼 점
3,000만 원·5년(85만 2,500원)이 5,000만 원·10년(74만 8,000원)보다 세금이 더 많아요. 퇴직금이 적어도 근속이 짧으면 1년치로 바꾼 환산급여가 6,000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1억 원도 근속 30년이면 세금이 26만 4,000원까지 내려가요.
퇴직소득세 계산 전 확인할 근속연수와 지급 시기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근속연수 한 칸 차이가 세금을 꽤 바꾸는 만큼, 아래 세 가지는 퇴직 전에 짚어 두는 게 좋아요.
근속연수 끝수는 올려서 셉니다. 소득세법 제48조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이를 1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9년 1개월을 일했다면 근속연수는 10년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 그 금액만 공제해요. 예를 들어 근속 3년에 퇴직소득금액이 250만 원이면 공제액(300만 원)보다 적으니 250만 원만 공제되고, 남는 금액이 없어 퇴직소득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지급이 늦어지면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이 따로 있어요.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했는데 회사가 그해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준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해요. 12월 퇴직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니, 세금이 맞게 떼였는지는 이 영수증으로 확인하면 돼요.
부모님이 올해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내 연말정산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기준이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 연금·퇴직금 하나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에서 소득 종류별 판단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는 언제 내나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계산이 끝나도,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그 세금을 바로 내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46조는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미 세금이 떼인 뒤에 60일 안에 입금했다면 원천징수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보다 적은 비율로 원천징수하는 구조인데, 2026년부터는 수령 기간이 아주 긴 경우의 구간이 하나 더 생겼어요.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현금 흐름을 짜고 있다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계산 방법도 함께 보면 계획 세우기가 쉬워요.
👉 연금 수령연차별 퇴직소득세 감면율 정리 보기
퇴직 전에 체크할 것
퇴직소득세 계산을 직접 해 보기 전에 아래 항목을 준비해 두면 숫자가 정확해져요.
☐ 입사일·퇴사일로 근속연수 확인(1년 미만 끝수는 1년)
☐ 퇴직급여 중 비과세소득이 있는지 확인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순서로 과세표준 계산
☐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 더하기
☐ IRP로 옮길 계획이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입금
☐ 퇴직금을 받은 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액 대조
정리하면, 퇴직금 세금은 금액보다 근속연수에서 갈리고, 받는 방식(일시금·연금계좌)에 따라 내는 시점까지 달라집니다.
예시가 아니라 내 경우의 정확한 퇴직소득세 계산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해 볼 수 있어요. 홈택스 오른쪽 위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들어가면 됩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2026-10-2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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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일 기준으로 확인한 일반 정보입니다. 금액·조건·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10-28
